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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립교 교사들 질병 없어도 병가 허용

뉴저지 공립교 교사들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일 교직원의 병가 사용 적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A-5060/S-3440)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시 발효된 이 법안은 교사의 병가 사용 사유를 가족 건강 응급 상황 및 기타 사유로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립교 교직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최대 1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직계 가족의 사망(최대 7일)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치료 ▶자녀의 학교 관련 컨퍼런스, 회의, 행사 또는 기타 행사에 참석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황 ▶예방 치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시설의 휴무일인 경우.     교원 노조 관계자들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변화를 축하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 결근 증가와 학생 학습 방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저지 교사 교사들 질병 병가 허용 병가 사용

2023-07-06

장애에 대한 차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얼마 전 휴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복귀 후 허리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몇 번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두 번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에 대한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과 연방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장애의 범주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장애를 “일상의 주요 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칭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장애, 즉 신체 활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제약을 받는 수준의 장애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으로 일상의 주요 활동, 즉 업무 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활동,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활동 등에 제약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동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위배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병가(sick leav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는 매 30시간의 업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의 동기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나 병가를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해고 등의 보복 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고용주의 동기를 입증하는 정황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보복성 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병가 사용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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